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총정리

반응형

 4대보험의 납부금액을 확인하거나,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이 증명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할 때 등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니 아래 내용참고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 일반사업장 / 고용산재 일괄산업장인 건설업 사업장 각각 발급방법이 다르니 맞는 방법으로 참고해주세요. 

 

개인_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개인의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진행 후, 발급 진행해 주세요.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서)

 

 

 

 step 1. 로그인 후,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을 선택해주세요. 

 

step 2. [ 증명서 발급/확인 ] - [ 보험료 완납증명서]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건강.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연금보험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 프린트발급 또는 팩스전송을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프린트 발급 시 비밀번호가 설정됩니다.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입력)입니다. 

 

 

 사업장_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그인 시 사업장 유형으로 해야합니다. 사업장은 회원가입 후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제증명발급] - [ 완납증명서 ] 메뉴를 통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화면에서 사업장의 경우 [건강.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4대보험을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도 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건설업사업장_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강,연금 1장, 고용,산재 1장으로 총 2장의 4대보험완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때 비밀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입력)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단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매월 1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11일 포함) 발급 받아야 유효하며, 이는 익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예를들어 1월 11일에 발급받았다면 2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전화번호(바로연결 번호) 바로가기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

중고차 구매할 때, 자동차 사고이력조회 방법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