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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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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더이상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랬던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절기 난방비로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자격 및 신청방법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 해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기준 상세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 7. 1 ~ 22.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10.12 ~ 23.4.30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지원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4만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아래 금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3.2.8.오전9시 이후 적용)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총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단위:원)

 

 

벌써부터 1월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계속된 한파에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텐데라는 근심이 쌓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