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더이상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랬던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절기 난방비로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자격 및 신청방법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 해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기준 | 상세내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 7. 1 ~ 22.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10.12 ~ 23.4.30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지원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4만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아래 금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3.2.8.오전9시 이후 적용)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 248,200 | 334,800 | 445,400 | 583,600 |
총액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단위:원)
벌써부터 1월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계속된 한파에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텐데라는 근심이 쌓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