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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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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세금폭탄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 되기위한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뱉어내지말고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 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재계산하여 올바른 징수액에 따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년 동안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그만큼 더 내야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4. 장기주책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5.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6.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7. 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전년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적용(1천만원 초과분 30%→ 35%)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5억원과 주택분양권 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5.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6. 2022.7월 ~ 12월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7.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 준비해 13월의 월급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보험이나 금융상품 등 세금공제되는 상품에 가입되어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