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집에 TV가 없는 경우가 많죠? TV를 두지않고 패드나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TV를 보는 가정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TV 가전제품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티비수신료 해지를 원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티비 수신료에대해 알아보고 해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해지신청하시고, 수신료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티비수신료
티비수신료는 KBS 수신료로써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공영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이 수신료로 KBS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도록 하고, 광고에 의존하지않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 장치를 가진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매달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 부과 기준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며,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며,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되어 집니다.
수신료를 안내면?
수신료를 안 내면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 즉, KBS 수신료를 해지할때는 아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수신장치 제거 확인
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정에 TV와 같은 수신 장치를 제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있는 티비도 없어야 합니다.
2. 해지 신청서 작성
KBS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수신장치 제거 증명 서류를 KBS에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4. 확인 절차
KBS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수신료를 해지 신청 할 때는 아래 안내되어 있는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 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하셔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KBS사업지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사로 연락을 해야 빠르게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관련 상담 안내
방법1. KBS 수신료콜센터 : ☎ 1588-1801
방법2. 거주하시는 지역 사업지사
방법3. 홈페이지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티비수신료는 2500원으로 요금은 적은편이어서 부담은 덜 되지만, 평생 내는거라 생각하면 큰 돈이 됩니다. 가정에 TV수신장치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티비수신료 해지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