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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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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혹은 의료실비보험으로 불리는 실비보험. 많이 가입하여 이용중이실 겁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오늘은 병원이나 약국에 다녀온 후,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비보험금 청구서류

 청구서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보험사 앱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에는 인적사항, 사고발생일자, 사고경위, 은행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실비보험금 청구시 공통 서류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원 치료시 추가 필요서류

처방전(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입원 치료시 추가 필요서류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실비보험 청구 증빙서류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입원확인서 (유료)

- 진단서 (유료)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치료 및 검사 항목이 나온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처방 받고, 치료 받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힌 서류입니다. 입원한 경우 보험금 청구할 때 많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은 약봉투 뒷쪽에 안내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질병코드가 기록되어 있고 진단서를 대신해 사용가능합니다. 약국 제출용/ 환자 보관용 두 장을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확인서

입원을 한 경우, 입원 이유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단서

주치의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가 기록된 서류입니다. 보험 보장범위를 정하는데 이 서류가 사용됩니다. 

진단서 가격은 보통 1~2만원, 입원 확인서는 약 1~2천원 정도 합니다. 

 

 

통원치료 시 필요서류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시 필요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

 

상해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시 필요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서 등

 

 

병원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보험금 청구서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제출해도 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초과한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