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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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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경기도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100만원 받으세요! 바로 지금, 올해 마지막 4분기 신청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원으로 최대 4분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09:00 ~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18:00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추가신청없이]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건

- 나이 : 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 바로가기]를 통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으로 등록

- 거주기간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

※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음!

 

지급액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4분기 지급일정 : 12월 27일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2023년 4분기 성남시 거주 신청자   

 성남시 의회가 '23.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2024년부터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이 1998.10.2. ~ 1999.10.1 인 성남시 청년들은 23년 4분기 신청기간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1~3분기 소급신청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여 11.1 ~ 12.13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신청방법 : ↓ apply.jobaba.net  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예를들어 98년 10월 2일 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2분기,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2분기,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99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이 두 가지에 "예"를 선택하면 100만원이 일시금 지급됩니다. 이 경우 역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 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해당자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11월1일 ~ 12월 13일 발급본)

 

[선택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이 부모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