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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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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례전세자금보증. 이는 주거안정지원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무주택 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주택연금 가입자, 목돈 안드는 전세II,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이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 특례사항 

100백만원 이하로 이용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1. 신청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무주택자

2.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다자녀가구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보증(단, 주태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보증됩니다.)

- 대상자

1.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2.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촉족해야하 합니다.

- 보증한도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신용회복지원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2.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3.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 특례사항

보증한도 우대, 100% 보증

- 대상자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보증한도

최대 222백만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필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우러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필수

 

 

임차권등기 세입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 대상자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필수

 

 

영세자영업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1.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

2.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

-보증한도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보증한도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전세사기피해자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보증

-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보증한도

최대 1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

- 특례사항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보증한도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필수

 

 

목돈 안드는 전세II

- 특례사항

보증한도 우대

- 대상자

1.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이하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 보증한도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필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 특례사항

CSS평가 생략, 100%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 대상자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증한도

최대 150백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 보증한도

5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