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상향되었습니다. 적립액 고갈에 대한 염력와 더불어 수령나이까지 상향되니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만 68세로 상향조정키로한다는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구분 | 현재 | 개편 |
보험료율 | 9% | 15% |
수급시기 | 만 65세 | 만 68세 |
운용수익(목표치) | 4.50% | 5.1% |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5%로 6%나 오르게됩니다. 하지만 수급시기는 3년 늦춰졌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이 도달했을 때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입니다.
1953년생~1956년생은 61세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이지만 조기수령 신청은 56세부터 가능합니다.
1957년생~1960년생은 62세 개시지만 조기수령 신청은 57세부터 가능합니다.
나는 얼마나 받게될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상단에 [내 연금 알아보기]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하여 나의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이 [내 연금 알아보기]메뉴는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