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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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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생하여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보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신청 대상자부터 한도 및 보증료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공사에 별도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이용절차

 

보증대상자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2. 임차보증그믜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2.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욜

대출금액의 90% 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3.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아래 세 가지중 가장 적은 금액

1.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단,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②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 0.06%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0.08%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10%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0.12%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0.14%

5억원 초과 :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