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의 납부 요율은 9%로 근로소득자라면 회사 4.5%, 근로자 4.5% 로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이 요율은 한번도 오르지 않았으나 매년 상한액인상과 보수월액 변동에 따른 연금 납부액 조정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월액과 2023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인상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납부하고있는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월 소득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 요율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사업장 | 근로자 | 정산여부 | 보수월액 조정시기 |
국민연금 | 4.5% | 4.5% | x | 7월 |
건강보험료 | 3.545% | 3.545% | o | 4월(5월) |
고용보험 | 1.15~1.75% | 0.90% | o | 4월(5월) |
소득월액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계산방법은 작년 연말정산 소득 총액을 총 근무일수인 365일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 총액이 3,000만원 이라면 30,000,000÷365×30=2,465,753 약 246만원이 올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매월 국민연금은 246만원의 4.5%인 약 11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이 인상되지 않아도 매년 납부 금액이 오르는 까닭은 임금인상으로 보수월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7월 급여부터 보수월액이 변동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작년 소득으로 결정된 금액보다 올해 소득이 더 많거나 적다면 다음 해 4월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연간소득에 요율을 곱한 금액만 납부하고 더 납부한 경우 정산을 통하여 환급되고 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매년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월급이 5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징수를 할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소득월액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인상
국민연금은 월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경우 상한액을 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최소 월 급여를 뜻합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2023년 | 보수월액 연금납부액(근로자) |
590만원 265,000원 |
37만원 16,000원 |
2022년의 경우에는 월 553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매월 약 248,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으로 보수월액이 인상되었고 해당 금액 이상으로 소득월액이 책정된 모든 근로자는 약 265,000원을 납부하게됩니다.
이처럼 매년 7월이면 소득월액 변동이나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납부액이 늘어나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수월액 및 2023년 국민연금 상,하한액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