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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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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진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항목을 뜻합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증빙으로서 인정 받을 수 없게됩니다. 또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으니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부가기치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는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랃로 잘못 작성된다면 정확한 정보로 다시 작성하여 수정발급해야 합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증빙으로서 인정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이 외에 기재사항들은 임의적기재사항이라 칭합니다. 임의적기재사항이 잘못 작성되었을 때에는 가산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잘못 작서되어도 지출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을 때는 수정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적기재사항으로는 

1. 공급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2.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3. 공급품목

4. 공급연월일

5. 규격, 수량, 단가

이런 사항들이 임의적기재사항입니다.

 

 

만약, 필수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했다면 발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1%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부실기재 0.5%, 신고불성실:과서.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집니다. 

공급받는자는 불공제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되니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발급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발급을 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발급은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선택 후, 잘못 작성된 - 세금계산서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수정된 + 세금계산서를 한장씩 작성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