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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자금대출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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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이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드릴 저소득층 생활자금대출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자금대출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하여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로 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 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학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방통대,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중위소득은 위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나오며, 대출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관할 읍면

- 대출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 대출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2. 대출실행

- 대출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신청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지원 대상 요건에 충족된다면 대출 신청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심사는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출실행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 및 적격여부 심사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대출

 

만약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라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세대 당 최대 1천만원, 대출금리는 연 2%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조건을 만족하고 아래 자금 용도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대출, 안내드린 자금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부담이 많아 생계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재정보증서(재산세 실적이 있는자 1명) 등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각 구청에서 자금관리심사위원회 심의 → 구정에서 융자금 지급(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