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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나이 언제까지, 계좌변경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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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만약 부모 계좌로 받은 후 자녀에게 보낸다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아이의 계좌로 받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아이에게 주고자 한다면 아이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의 잔 달까지 즉, 0~95개월까지  아동 1명당 10만원씩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등록된 계좌로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아동수당도 그에 속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계좌로 수당을 받은 후 아이의 계좌에 보내게되면 과세가되오니 아동계좌로 아동수당을 받게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아이의 양육 및 생활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에 위배되면 세금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혹, 아동 통장으로 수당을 받고 적금,예금,투자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단, 증여세 면제한도(미성년자 2천만원, 10년)이 남아있다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사용했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다면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서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좌 변경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 서비스 신청 ] 선택  >  [ 민원서비스 신청 ]을 선택해 주세요. 

 

민원서비스 신청 창으로 변경됩니다. 이 곳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 후,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우선 진행해 주세요. 

 

서비스 신청을 시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모두 동의 후,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만약 외국인, 기관 통장으로 바꾸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받은 후,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계좌변경사유를 입력 후 제출하기까지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신청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에게 전달되어 연락이 오고, 확인 후 완료처리가 됩니다. 

만약 예금주는 그대로고 은행계좌만 변경할 경우에는 위 순서대로 신청하는건 동일하며 변경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처리완료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신분증 , 통장사본이 필요하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