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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일, 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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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면 1살일까요? 0살일까요? 헷갈립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제 하나로 통일 된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 계산하세요~ 

 

 

 

 

 

 

 

 

 

 

 

 

만 나이란?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뜻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면 됩니다. 

즉, 기존에는 태어나면 1세였다면 이제는 태어나면 0세가 됩니다. 

 

만 나이는 법률적으로나 정부 정책 같은 것의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이 계산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됩니다.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면 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2 - 1 = 30세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1992 = 3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생일이 지났다면 으로 나이가 달라집니다. 

현재 2023년 6월 28일이라 가정한다면, 생년월일이 1978년 7월 9일인 사람은 2023 - 1978 - 1 = 44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2023년 6월 28일이라 가정하고, 생년월일이 1978년 6월 28일인 사람은 2023 - 1978 = 45세가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요?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사라질 것이 기대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나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변화없이 그대로 입니다. 기존에도 만 나이 계산법을 기준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해있는 연도에 입학하면 됩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6세가 되지 않아도 만 6세가 되는 해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을 부여하고, 태어난 년도가 지나면 바로 1살 씩 추가되었었습니다.

연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면 0살이지만, 태어난 년도가 지나면 바로 1살 씩 추가 되는 계산방식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현재 나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태어났을 때 1살을 주지 않고, 0살부터 시작하는 만 나이 계산법. 내가 태어난 날에 다시 도달 했을 때 1살씩 주어지는 계산방법입니다. 

이제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잘 알아두시고 나의 나이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