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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 조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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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달리다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보게됩니다. 그런데 그 중 유독 매연이 심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막기 위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낮은 등급의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해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기폐차도 가능합니다.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기준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연식, 유종 그리고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분류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1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보통 경유차는 3등급부터 시작됩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연식이 오래되고 엔진이 노후되면 유해 물질이 생기게되어 더 낮은 등급을 받게됩니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대상이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원이 확대되어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경유차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정상적인 주행이 힘든 상황일 경우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게되면 운행 제한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의 의무 사용기간이 있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제한 상태에서 운행을하다 적발되면 차량 등록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받고, 2회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등급조회]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에서 개인/ 법인.사업자 중 조회할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해 주세요.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하여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에는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로그인한 회원이라면 차량 상세조회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인 전기차, 전기차의 경우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다릅니다. 지자체 보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