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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시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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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지않은 노란색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두 달 전, 차댈 곳이 없어서 세웠던 곳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다는 과태료 부과 우편물이었습니다. 두 달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참을 기억을 소환해야 했었습니다. 잘못했지만 한 번 더 받기에는 너무 속상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게 될 경우 단속시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는 40,000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3배 증가하여 120,000원이됩니다. 승합차는 130,000원입니다.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감경)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에 1만원이 가산됩니다. 

 

 

 

범칙금 / 과태료 그 차이는?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을 때 부여되는 처벌로 벌점도 함께 부여됩니다. 벌점이 40점까지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되었을 때 청구되는 처벌입니다. 벌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은 무면허, 보도침범과 같은 중대과실 또는 인명사고를 일으켰을 때 받게되는 강한 처벌입니다.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벌점을 받게되며 형사 처분 기록도 남게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를 받기 전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차량이 혹시나 주정차나 속도위반 등으로 단속에 걸렸는지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전국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선택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선택 

 

바뀐 창에서 검색조건을 [차량번호 조회]로 선택해주신 후, 주민번호/차량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산금은 3%입니다. 

예를들어 일반도로에서 주정차위반을 한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는 50,000원이지만,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20%감경되어 4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승용차는 40,000원에서 20%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한달에 한 번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최대 70,000원, 승합차는 최대 87,500원의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주정차 관련으로 단속이 된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적발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집니다. 즉, 타인이 나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집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시간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단속시간이 다릅니다. 

평일 : 오전 7시 ~ 21시까지

공휴일 : 오전 10시 ~ 14시까지

 

식당 등이 많은 번화가에서는 11시 30분 ~ 1시 또는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유예시간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시간

고정식 CCTV : 오전 6시 ~ 오후 11시까지

※ 특정 위치에서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과태료 조회방법 그리고 주정차위반 단속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주정차위반을 안하는게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여 20% 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