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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집중단속, 음식물 쓰레기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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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찰조를 특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순찰조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와 환경보호를 위함으로 단속을 당하게되면 최대 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과태료를 받게된다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집중단속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와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 쓰레기 집중단속. 날씨가 더워지며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생활쓰레기 집중단속은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일반쓰레기만 버리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게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라면 포장지는 재활용 비닐류로 분리수거해야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됩니다. 

 

 여름철 늘어나는 쓰레기로 과일껍질이 있습니다. 여러 과일 껍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이 최근 집중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킨 뼈도 조심해야 합니다. 뼈에 살이 많이 붙어있는데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뼈에 많이 붙어있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판단기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판단 기준은 동물 사료로 재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가능 여부에 판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 된장, 고추장 등 염문이 많은 장류

▷ 대파, 양파, 마늘 등의 채소류의 껍질과 뿌리

▷ 호두, 땅콩, 파인애플 등의 과일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감 등 핵과류의 씨

▷ 녹차, 보리차 등 각종 차류의 찌꺼기

▷ 한약재의 찌꺼기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계란 등 알 껍데기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지 못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구분하면 됩니다. 

 

채소의 경우 쪽파,대파의 뿌리는 먹지 않죠. 동물도 먹지 못하고 사람도 먹지 못하다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같은 껍질 역시 일반 쓰레기 입니다. 과일의 씨, 호두, 밤, 땅콩, 도토리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에 속합니다. 

 

소, 돼지, 닭의 뼈다귀는 모두 일반 쓰레기며,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의 껍데기 그리고 게나 가재의 껍데기, 생선 뼈 역시 일반 쓰레기 입니다. 

 

계란이나 메추리알의 껍데기, 차 종류의 찌꺼기 및 한약재 찌꺼기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추장/된장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류는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폐식용유는 분리 배출하거나 휴지 또는 키친타월로 닦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박껍질은 어떨까요? 

수박 껍질은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최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찰조를 특별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보통 2인 1조로 불법 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위의 정보를 모르고 잘못 배출할 경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니 조심해야 겠습니다. 

6월, 7월에는 특별 단속기간이니 8만원 ~ 100만원까지 이르는 아까운 과태료 낼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무게도 늘어나고 부피도 커져 환경미화원이 들기 힘들뿐더러 봉투가 터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그려져 있는 점선까지만 묶어서 배출하고 과태료 부과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해 배출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