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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신용카드 공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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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라면 일 년에 두 번, 매출에 관련된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세무사에 맡기는 분들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늘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보면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다는걸 깨닫게 됩니다. 

 신고 기간 내 부가세신고를 못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일정 잘 챙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택스 부가세신고 중 사업용 신용카드 비용 공제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부가세신고_ 신용카드 비용 공제 방법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신고는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하는게 첫번째 순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로그인]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금융권인증서가 아닌 세금신고용 또는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되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가 보입니다. 이 배너를 클릭해도 되고, 자주찾는 메뉴에 보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 들어가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대리납부/카드사대리납부가 보입니다. 본인 사업자가 일반/간이과세자인지 확인 후, 해당하는 곳을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오류는 없는지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각각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확인 후, 저장을 해줍니다. 

만약,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기로 입력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비용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 들어가서 분기별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승인일자-가맹점 사업자번호 - 가맹점명 - 공급가액 -세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여부결정에 불공제/공제 여부가 나타나있습니다. 

 

각 분기별 자료들을 살펴보며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불공제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공제 > 공제로 변경방법은 

1. 좌측 체크박스를 클릭

2. 우측 공제여부결정에서 불공제 > 공제로 변경 선택

3. 아래 화면에 [ 변경하기 ]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 후, 다시 사업용 신용카드 목차로 가셔서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해보시면 공제받을 공급가액과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변경 후 건수와 공급가액을 알아두시고 부가세 신고하리고 다시 돌아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건수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 / 예정신고 신고 및 납부기간 참고하시고 늦지않게 부가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