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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보험 계약부활 알고계신가요? 실효된 보험 살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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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아플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합니다. 또는 잘 이체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렇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계약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부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매월 꾸준히 납부를 해야 위험에 닥쳤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실수로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계약부활이라고합니다. 

 

보험부활

 보험 부활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보험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험 효력 회복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험부활 가능 기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시키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건강상태와 직업 등을 심사한 후 보험 계약의 부활을 승낙 또는 거절을 결정하게 됩니다. 

 

※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수령 여부

 보험 해지 당시 보험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면 보험계약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부험 부활을 보험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납입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심사 후, 거절을 할 수 도있으며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 부활 시 계약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 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인하여 계약이 실효되었으나 계약자가 아직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실효상태였던 기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가 발생하고,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의 계약 건을 이어받아 납부한다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각 보험 회사는 보험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보험 계약의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을 부활한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잘 납부하다가 원치않는 상황으로 실효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계약부활 제도를 잘 이용해 보험을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