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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면적별 기준 아직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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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전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별공급 뿐만아니라 각 순위에 대한 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하고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반드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오늘은 각 평형별, 지역별 적용 기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내집마련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일정한 금액 또는 납부 횟수나 기간과 같은 부분에서 기준에 부합해야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채 신청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신청했다가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민영건설사인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과 면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일정 금액을 냈다면 충분히 만족 가능한 금액이니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단위 : 만원)

 

 위와같이 85㎡이하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의 지역은 200만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 다르니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평형별로 그 기준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이전 종합저축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공고일 이전에 미리 금액을 충족시켜 청약신청을 못하게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준 충족 조건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25일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다면 24일까지는 잔액 및 기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놔야 합니다. 만약 25일에 잔액을 맞췄다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되어 당첨이되었어도 추후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청약통장을 개설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미리 기준을 충족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인지 공공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나의 청약가점은 몇 점인지 체크해 두었다가 적합한 아파트 공고가 나오면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참고하시어 매달 납입금액( 10만원까지 가능)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집 마련, 청약 당첨되길 바랍니다. 

 

 

청년이라면 청약 당첨 전 청년월세지원되는 사업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