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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모든 것! 주택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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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주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  위험도 없는 연금입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남게되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평소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부부 모두 사망하게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때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연금지급액과 비교하여 주택처분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며 주택처분가격이 남게되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단, 이용 도중 집값 변동이 있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일 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웍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비거주 1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주택연금을 신청하게되면 공사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2023.3.1 기준 )

 

□ 일반주택

 예를들어보면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70세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받게되는 것을 위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70세,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

 70세, 3억원 주택 기준응로 매월 72만 9천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구분 / 주택가격 /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신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이 진행되는데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초기보증료(가입비)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자녀,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입니다. 

  • 기준금리 :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3개월 CD 금리(3개월 주기 변동) /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중 선택하면 됩니다.
  • 가산금리 :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 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해당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기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원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라는 점 주의하시기바라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