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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다초점수술 실손보험 보상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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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 그리고 시력 교정을 위한 다초점렌즈 삽입이 최근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 두 가지 수술이 실손보험 청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내장 다초점 수술 후 실손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단초점, 다초점)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단초점 : 초점이 하나가 맺혀 일정거리가 잘 보이고 그 외의 거리는 흐리게 보입니다.

다초점 : 근거리,중간거리,원거리,난시까지 모든 거리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백내장 다초점 수술 실손보험 청구 주의사항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반드시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검사에서 백내장이 확인되어 치료복적으로 다초점 수술을 할 경우,

2016년 이전 실손보험 → 보상가능

2016년 1월 개정 실손보험 → 보상불가

 

백내장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

백내장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로 세극등 현미경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해 수정체의 혼탁을 직접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백내장 수술 보상청구 심사 강화 

 최근 백내장 치료가 아닌 노안으로인한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수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서 강화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기준

세극등영상CD 또는 컬러사진만 인정 됩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백내장이 없는 생내장 또는 세극등 검사 검토결과 수술 필요성이 필요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보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 필요서류

 

 

1. 세극등 현미경영상 CD 또는 전안부 촬영 컬러사진

  • CD : 세극등 현미경 검사시 수정체 혼탁도 사진이 저장된 CD
  • 세극등 현미경 검사 중 기록된 좌,우 각 1장의 전안부 촬영 컬러사진
  • 환자명, 좌우 확인이되는 영상 사진을 원본대조필 또는 병원 직인 날인하여 발행
  • 병원에서 CD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안부 촬영사진으로 대체 가능

2. 시력 검사결과지(교정 전후 시력)

 

3. 진료비 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입,퇴원확인서

 

6. 진단서

: 백내장이 확인되었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보험 청구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방문해 조사진행, 의료자문 동의서,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사에서 조사진행이 나오더라도 의료자문 동의서,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확인서에는 동의하면 안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2016년 이전 실손보험 약관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불가이지만, 백내장은 질병에 해당되어 시력교정술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개정된 실손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본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은 보상이 안됩니다. 

 

 

 다초점 백내장수술은 1천만원이 넘는 수술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있다해도 꼭 가입시기를 확인해보시고, 전액 보상부터 최대 20%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므로 얼마의 수술비용이 부담될지 보험증권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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