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간단해요! 원하는 집을 매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등기부등본 체크하기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거래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꼭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 지번부터 면적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실려있으며 전세권 및 가압류 등 권리설정 항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로 계약하기 전 해당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꼭 파악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첫번째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지원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열..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