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면 받지 못하고, 지급사유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바로 신청을해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연경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령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게 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해당연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이전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