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3)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내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무주택확인서. 이 서류는 주택 청약을 가입한 은행 사이트 또는 앱에서 발급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도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납입증명 관련 서류로 소득공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은행에 따라 발급이 안되는 곳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 마련 저축 가입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무주택자이다가 중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있더라도 소득공제.. 이전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3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