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정부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했을 때 필요한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급여입니다.
이 교육급여를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4인가구 2,700,482원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2022년에 비하여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4인가구 중위소득 50%는 2,560,540이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ㅌ옹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금액 내에서 EBS교재, 학용품이 있습니다.
2023년 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x | x | 입학금 : 1회 수업료 : 분기별 |
교과서비 | x | x | 연 1회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직접방문 신청,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부모 중 만 19세 미만이 있거나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온라인 신청은 어려우니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 복지급여 신청 ]을 선택해주세요.
Step 2.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Step 3. 메뉴 중, 저소득층에 있는 교육급여 '신청하기'를 체크 >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해주세요.
Step 4. 동시신청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 후 하단의 [확인]을 눌러주세요.
Step 5.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인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되니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가구 내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여러명이어도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한다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총정리 바로가기 >
문화상품권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총정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