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 개업(창업) 후 신규 카드가맹점 등록한 업체대상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즉, 개업을 하면 카드결제를 위해 신규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게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에는 매출을 증빙할 수가 없어서 높은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 실제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을 증빙해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환산 30억이하)이되면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종전에 납부한 높은 수수료에서 낮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급 대상 조건이라면 서둘러 신청하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1.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3.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선정되며 우대수수료율 0.5~1.5%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가게, 식당, 카페 등 사업장 당 평균 약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개업년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기타 서비스] - [ 수수료 환급액 조회] 선택합니다.
2. 신규개업년월 및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조회결과 확인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아래 회원 조회 / 비회원 조회 중 선택하여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액 조회
회원 가입 후 조회도 가능하고, 비회원 조회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조회는 문자로 본인인증 후 진행됩니다.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시고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