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퇴사를 권유받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되면 재취업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 기간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업급여. 오늘은 신청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 후 입금이 언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정한 이유 또는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안전된 생활을 돕고, 생계 유지를 돕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무 기간입니다.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는데 이 기간은 최소 8개월은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또 한 가지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가입 기간은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기준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인한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힘들게 된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경우, 성희롱.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가족의 질병.사고로인한 병간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이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배부 받을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 계획을 상세히 작성해야하는 게획서입니다.
- 퇴직 증명서 / 이직 증명서
퇴사 사유를 밝히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가 필요하며, 가족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가족 의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STEP 1. 고용보험센터 방문 및 상담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이 때, 퇴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STEP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 > 본인 정보 입력 > 퇴사 사유 > 구직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STEP 3.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입금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누적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나이, 장애 유무,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일 66,000원이며 통상적으로는 63,104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60% * 지급일수 |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을 받으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2~3일 내에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보통 오전 중에 처리되며 은행이나 상황에 따라 그 시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12월 1일 고용센터 방문
12월 1일 ~ 12월 7일 : 7일동안 대기기간
12월8일 ~ 12월 15일 : 실업인정 기간 8일
12월 15일 : 실업인정일
12월 15일 혹은 16일 : 실업급여 1차 입금일
실업급여 1차는 8일치를 지급받게 되고, 2차부터는 정상적으로 28일분이 입금됩니다.
2차 이후부터는 4주마다 실업인정이 이뤄지며 4주마다 정기적인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