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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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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요금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매월 사용한 수돗물 양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수도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지역마다 부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수도 요금은 청구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고지서에 함께 고지되어 나옵니다.  

 

 

 오늘은 상수도 요금 조회하는 방법 및 요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달에 얼마나 사용하고 이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조회하는 방법

 상수도 요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1.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 지역의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 상수도사업소 사이트를 운영중이며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K-water에서 조회 가능한 지자체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광주시(경기도), 단양군,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천안시(공업), 정읍시, 나주시,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장흥군, 예천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경남),통영시

 

위에서 안내드린 지자체 이외 거주 개인 고객께서는 지자체별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상수도 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광역시 거주 개인고객은 아래 상수도 사업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소들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각 사업소들 홈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시민고객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일할 계산제도를 시행중입니다. (08년 11월 1일부터 시행)

 

 

 상수도요금은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4개업종 모두 3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으며, 구경별기본요금은 게량기 구경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고객번호 / 수용가명을 입력하면 요금조회 뿐만아니라 납부도 가능합니다. 

 

 

 현재월의 요금자료는 요금이 확정되는 14~15일경부터 조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한 납기년월과 관계없이 미납분이 있을 경우 조회목록에 나타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사정산도 가능합니다. 이사 전 사전해지서비스를 해지하고 명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해지서비스 : 자동납부, 전자고지, 자가검침, 검침일안내, 수도요금바로알림, 시각장애인 요금안내 )

 

 

방법2. 전화문의를 통한 조회

 해당 지역의 상수도 사업소에 전화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안내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량기 번호와 주소를 말하면 요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3. 고지서 확인

 매월 발송되는 상수도 고지서를 통하여 요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량, 요금,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법4. 방문 조회

 상수도 사업소가 가깝다면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량기 번호를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한 상수도요금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하여 지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조회 방법 살펴봤습니다. 상수도요금 조회는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달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미납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