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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편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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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일부터 서민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 수도권의 빌라나 단독주택을 구매할 때와 비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오늘은 개편된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11월 6일 발표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방 공제)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며,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단, 수도권이라도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 이하 저가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를 때 대출상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 디딤돌 대출은 불가하게 되었으며 시중은행의 집단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의 아파트를 살 때 변경 전에는 4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LTV80%), 이제는 3억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이 아니라면 대출한도가 LTV 70% 적용으로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그대로 유지!

한도 정할 때, 방공제 필수 적용!

후취담보대출 취급 제한!

 

 

!!변경된 규제 중요 포인트!!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가 필수 적용됨으로써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울소재 5억 아파트 구입 시 경기도 소재 5억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 3.5억 > 2.95억 대출한도 3.5억 > 3.02억

 

서울 소재 아파트 구입 시 최대 5,500만원이 줄어들고, 경기도 소재 아파트 구입 시에는 최대 4,8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이러한 규제 사항은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지방 또는 수도권 비아파트 /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 연소득 4천 이하 가구 + 3억 이하 저가 주택 구입 시에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등기 신축아파트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4.12.01 이전이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25.6.30 이전에 해당한다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수탁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은행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1.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100㎡)이하 주택으로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금리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연 2.6% ~ 3.9%. 신혼부부는 2.3~3.6%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및 180회차 이상 납부, 전자계약, 2자녀 가구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실거주의무제도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에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해줍니다. 

 

 

1주택유지 의무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는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대출 심사 및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