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집을 매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등기부등본 체크하기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거래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꼭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 지번부터 면적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실려있으며 전세권 및 가압류 등 권리설정 항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로 계약하기 전 해당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꼭 파악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첫번째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지원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큰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비회원으로 등기열람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위함이라면 발급하기(출력) 메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토지/건물 중 선택 > 시/도 : 시/도 선택 > 주소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 동.호수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위 사항을 입력 후, 검색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단순 열람은 700원이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위한 발급은 1,000원입니다. 단순 열람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카드종류를 선택한 후에 결제를 진행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후, 출력도 가능합니다. 출력하 때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만 하더라도 수수료 700원이 발생합니다. 열람에서 출력은 가능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적효력이 없으니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면 발급용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람하고자 할 때는 처음 조회한 뒤 1시간 이내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직접 방문보다는 인터넷/모바일로 열람하는 방법이 간편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