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주는 정책형 대출,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는 주택 도시 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 가능하며, 대출 조건에 맞으면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이시라면 디딤돌 대출 잘 알아두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저렴한 대출이율로 대출해줌으로써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형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아래 여섯 가지 조건에 맞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1. 민법상 성년
2. 대한민국 국민
3. 접수일 현재 세대주
4.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 해당사항 없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5. CB점수 350점 이상
6.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디딤돌 대출 요건
1.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2.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3.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4. LTV 최대 70%
5. DTI 최대 60%
디딤돌 대출 상품 구조
1.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3.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4.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디딤돌대출은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 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 20년 만기의 금리(4천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우대금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Q&A
Q.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할까?
A. 신청인 신용정보만 확인합니다.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디딤돌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Q.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
A. 공사홈페이지 www.hf.go.kr > 자주찾는 메뉴 [ 인터넷금융서비스 ]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하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사 콜센터 ☎ 1688-8114 로 연락하여 본인확인 후,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