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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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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입니다. 이번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액입니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로 1년 동안 소유했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6월 , 12월에 각 1번 씩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 - 연세액의 약 6.4%

3월 - 연세액의 약 5.2%

6월 - 연세액의 약 3.5%

9월 - 연세액의 약 1.7%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며, 실제 10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면 한반기 세액이 할인되어 있습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분기 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만약 차량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되면 보유하고 있던 날을 일할계산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연납 신청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2. ARS 신청 : 시.군.구청 ARS러 전화 신청

3. 방문신청 :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 전 미리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위 메뉴로 들어가서 차종구분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삼륜이하소형차) 선택, 차량용도 선택 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조회 메뉴 이용

2. ARS 110 : 전화를 통하여 차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3. 모바일 앱 : 위택스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 자동차세 조회 메뉴 이용

4.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메뉴 이용

 

위 네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2023년 자동차세(2기분)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 ~ 2024년 1월 2일 입니다. 

 

단,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체하게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