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들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동안 모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해야할 때가 발생하기도 하죠. 중도해지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고민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특별중도해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 이용 가능한 해지 방법입니다. 퇴직, 폐업,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여금을 받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해당 사유만 가능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 반드시 사망, 해외이주 외에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들로 인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회차 만큼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절차
특별해지사유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입했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1.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4.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
6.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금융회사등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
8.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저입세대확인서
4~8번의 사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가입은행 방문 필수,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신청, 계좌 재가입 가능(단, 기존 가입기간 만큼 정부기여금 매칭율이 차감 조정됩니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상세 문의는 청년도약콜센터 ☎1397 > 3번 > 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만기해지는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없이 계좌를 해지하게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려 할 때에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즉, 가입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합니다.
이는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이 때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를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