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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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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계신 차량이 노후 경유차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철값 뿐만아니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된 경유차의 거래를 막아 대기오염을 줄기위한 정책인데요. 오늘 그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게되면 고철값 개념인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이상 자차를 소유하지 않게 된다면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없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인 경유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단,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용차량도 제외됩니다. (민간인 대상 사업)

 

 

조기폐차 신청조건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조건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 중량이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우러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은 지자체 방문 혹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 > 4.5등급 경유차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발급(차량상태확인서)

 지자체에서 지정한 점검업체에서 차량 상태를 [정상가동 판정]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정상가동 판정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은 2만원정도입니다. 차량 상태 점검은 10분 정도 소요되며, 차량상태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줍니다.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폐차

 폐차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간단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폐차 전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을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문의하여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후, 가장 높은 값을 주는 곳으로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 방문할 때는 폐차할 차량, 폐차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폐차를 하고나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을 위해 폐차 전에 번호판이 보이는 자동차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 1장과 총주행거리가 나와있는 계기판 사진 1장을 미리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반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상태확인서 1부, 차량 사진대장 포함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

4.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5.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

폐차 후,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보조금입니다. 이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은 반드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 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2. 신규 등록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4등급의 경우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지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율은 차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기준가액에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각종 필요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조기폐차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