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

반응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가 모집이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집이 진행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총 3,500명의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이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2023.9.5.화. 10:00 ~ 9.18.월.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선착순 신청 아님 ※

 

신청 첫날 9월 5일은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5일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으로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8월 ~ 11월분)입니다.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됩니다.

 

 

기본제출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