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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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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하여 발생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정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정기신청 그리고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반기 신청이 시행되었습니다.  단,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장려금 100%를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반면, 반기로 신청하면 올해 산정된 장려금을 같은 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하반기에 35%, 상반기에 65% 씩 받게됩니다.  기존 방식대로 정기 신청을 하여 한 번에 받아도 되며, 반기 신청을 통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라면 일정과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위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은 전년도 대비 최대 10% 상향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 금액은 근로자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명칭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반기 신청시 금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금액의 35% : 577,5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최대금액의 35% : 997,5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최대금액의 35% : 1,155,000원)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명칭 총소득 요건
(기준금액)
재산 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2022년 6월 1일 기준)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에서 홈택스 앱 또는 PC를 통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이 필요하니 간편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로그인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인증받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를 클릭 → [홈텍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텍스 모바일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 전화 : 1544-9944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