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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강화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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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분에대한 2023년 연말정산. 지난 7월 세제 개편이되며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안되겠죠? 오늘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2.12.31에서 25년 12.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2022.7.1~ 12.31까지의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공제율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30%  *영화관람료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40%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40% → 80% 한시상향

 

 

※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공제한도를 급여수준 및 항목별로 차등두었던 부분도 통합. 단순화 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좌동
소득공제율 40% 좌동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는 15% → 20%, 1천만원 초과는 30% → 35%로 상향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2% 또는 15%로 상향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서 5,500만원 이하는 15%, 총급여액 5,500만원~7,000만원까지는 12%로 상향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됐었는데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조정했습니다.

현행 개정안
만7세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셋째부터 30만원)
공제대상 연령 조정
만 7세이상 → 만 8세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3년 연장했습니다. 기준 22년 12.31에서 25년 12.31까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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