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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 증여세 공제 확대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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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위하여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그 공제한도가 대폭 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자녀장려금 기준 또한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췄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결혼자녀 증여세 공제

 결혼자금 증여 공제가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기점으로 전후 2년간 결혼자금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면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원 포함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아 부부가 증여세 1,940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혼인공제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원 좌동
기타친족 1,000만원 좌동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확대 한도 기준은 신호부부의 전세보증금에 한해서인데 일반적으로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양가 부모가 마련해 주는 정착 지원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5,000만원은 과세없이 증여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편안을 통하여 결혼자금 각 1억원씩을 추가 공제됨에 따라 부채에대한 부담이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여액 1억원 1억 5천만원 2억원 3억원
현행법상 증여세 0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결혼자금 공제적용시 증여세 0 0 0 1000만원
감면액 0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통하여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함입니다.

 

 기존 10년간 5,000만원 이었던 증여세 공제는 혼인에 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는 현행 58만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수당에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연 2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니 적절한 방법으로 증여를 계획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