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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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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이란?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받는 것이 필수이며, 2,3차 그리고 5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이 2건으로 늘어남)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이 아닌 구직활동 외로 나뉩니다. 입사지원은 구직활동이라 합니다. 반면 학원수강이나 취업특강을 듣는 활동은 구직활동 외 활동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2,3,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이 최소 4주 1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횟수 제한되며,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부터는 2건으로 늘어남에따라 구직활동 1건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기준

 반복수급자는 5년동안 세 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재취업활동이 오로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 활동만을 인정받습니다. 4차부터 입사지원을 각각 2번씩 해줘야합니다. 구직활동으로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급자 기준

 5~7차까지는 4주에 2건의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은 1회 포함되어야합니다. 8차부터는 1주에 1건씩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오직 구직활동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만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 어학학원 수강은 자기계발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전회차에서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희망직종 안에서 해줘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정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허위 구직활동(입사지원 후 노쇼, 입사거부) 확인시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로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첫 화면을 보시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또는 기업을 선택 후, 본인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방법으로는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 확인 > 재취업 활동 > 작성 내용 확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매 구직활동 등록마다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기타 소득은 없는지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모두 작성 후, [실업인정내역: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산출내역, 예정지급액,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을 확인 후, [제출]버튼까지 클릭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니 꼭 [제출]버튼까지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