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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수당 자립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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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 후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위한 수당 보호종료수당. 오늘은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 중에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권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능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신청장소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 보호종료 예정자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자립수당 신청 후 군입대를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네 가능합니다! 군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Q.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A.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다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

 

Q.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포함되나?

A.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