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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고 혜택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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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포인트를 제공해주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하니 오늘 포스팅 살펴보시고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 7. 1. 토  09:00 ~ 7. 17. 월.  18:00

 

모집인원

11,000명 내외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월요일은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해야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23년 4월,5월,6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4.주민등록초본, 6.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3.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4월~ 6월)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으이 복지활동 비용을 연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4회 분할지급됩니다.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검증 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격변동의 경우에도 자격충족월까지 포인트가 지급되니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방법 : 청년몰 > 나의복지 > 포인트조회 > 지급내역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세 가지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접수기준일 (2023.7.1)기준 만 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7.2 ~ 2005.7.1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7.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 이전(4.1 포함) 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23년 4월,5월,6월) 평균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2023년 4월,5월,6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정자 발표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지급되는 총액은 1년을 기준으로 120만원이 분기별로 나뉘어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생필품이나 기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