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에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인 건축물대장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꼭 검토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건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건물의 위치 및 고유번호, 용도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내용인 건물의 위치, 층수, 면적, 용도, 구조 등과 소유자에 대한 현황 (이름, 주소, 지분, 소유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등기절차가 진행되고,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실제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일치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함입니다. 용도를 위반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반환보증금 등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서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발급 및 여권 재발급 신청도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화면 중앙 [ 자주찾는 서비스 ]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 중 [ 건축물대장 ] 을 선택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을 선택하시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발급(열람)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발급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비회원은 정보수집 이용동의에 체크하고, 이름/주민등록번호/입력확인을 기입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건축물소재지 / 대장구분 / 대장종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대장구분을 일반(단독주택) /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에 따라 대장종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블록, 롯트 번지에 대해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속건축물은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구정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을 선택 후, 좌측하단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후에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PC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두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내용이 정확합니다. 면적/용도가 달리 표기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우선시하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 현황, 용도 등을 우선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 /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 열람/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 건축물대장.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열람 계약 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