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반응형

 매년 5월에 쏟아지는게 있습니다. 바로 급매 물건! 세금일 피하기 위해 많은 집주인들이 5월에 집을 급매로 내놓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앞서 말씀드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과세기준일에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어 6월 1일 즈음 부동산 등을 매매한다면 언제 잔금을 내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재산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5월에 급매로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이 많아지곤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 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 항공기 시가표준액

토지 / 건축물 /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 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토지는 >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위에 안내드린대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산세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 1. 여러 재산세계산기가 있는데 그 중 부동산계산기.com 계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분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되는 계산기입니다. 만약 주택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유세 통합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표

 

방법2. 위택스 계산기

 

 [저년도 세율 적용]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특례세율] 선택, 그 외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아래 공시가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토지 : 매년 9월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재산세 계산기 알아봤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시고 재산세 납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