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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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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1. 좌측상단에 있는 ≡ 전체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분류 메뉴에서 창업.경영 > 기업세무 > 부가가치세를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 하단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메뉴가 나오는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4. 이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른 후,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등록번호입력, 주민번호 공개여부 공개/비공개 선택, 과세기간, 발급희망개업일자, 용도(제출처)를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6. 본인인증하기 : 이 서비스는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하여 인증과정을 거쳐주세요.  그렇게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도 되 며, 온라인열람 방법도 있습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이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발급유형(한글증명/영문증명)선택,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발급예정개업일자, 수령방법(주소 공개여부/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수령방법/발급희망수량)을 입력하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힘들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 역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하여도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