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풍수해보험. 알고계신가요?
매년 여름이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장마와 폭우로인한 각종 침수 피해 뉴스를 보게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고, 집과 건물이 물에 잠기고, 집기들이 물에 떠다니는 장면을 기억하실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않게 들리는 지진 뉴스. 자료화면을 보면 집 안, 가게 안의 집기와 물건들이 쏟아지는 등 주택과 건물의 파손 피해도 발생합니다.
과연 뉴스 속의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난생처음 가본 곳에 일이 있어 들렸다가 주차한 곳에 침수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요.
알 수는 없지만, 대비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집중호우와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나의 재산을 지키는 대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건물의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한 보상 |
대상 |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지원 |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 |
민간보험사 특약 | 민간 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으로도 대비가능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재난 관리 제도 입니다.
*정책성보험이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태풍, 홍수,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파손과 침수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지방단체에서는 보험료 지원을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략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 자산을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가입 시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은 주거용 거물이나 건물 내 재산의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풍수재해 특약으로 자연재해를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넣고 싶은 담보들을 미리 정해놓는게 좋습니다. 특약들을 넣다 보면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화재손해담보 건물/가재, 화재배상 책임담보(주변집), 가족화재벌금, 건물복구비용을 필수로 가져가는게 좋고,
기타 특약으로는 급배수 누출 손해, 붕괴/침강/사태 보상, 도난손해, 화재임시거주비, 12대 가전수리비, 풍수재 손해, 상해후유증 등이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보상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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