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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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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풍수해보험. 알고계신가요? 

 매년 여름이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장마와 폭우로인한 각종 침수 피해 뉴스를 보게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고, 집과 건물이 물에 잠기고, 집기들이 물에 떠다니는 장면을 기억하실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않게 들리는 지진 뉴스. 자료화면을 보면 집 안, 가게 안의 집기와 물건들이 쏟아지는 등 주택과 건물의 파손 피해도 발생합니다.

 

 과연 뉴스 속의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난생처음 가본 곳에 일이 있어 들렸다가 주차한 곳에 침수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요. 

알 수는 없지만, 대비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집중호우와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나의 재산을 지키는 대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건물의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한 보상
대상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 공장
지원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
민간보험사 특약 민간 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으로도 대비가능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재난 관리 제도 입니다.

 

*정책성보험이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태풍, 홍수,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파손과 침수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지방단체에서는 보험료 지원을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략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 자산을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가입 시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은 주거용 거물이나 건물 내 재산의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풍수재해 특약으로 자연재해를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넣고 싶은 담보들을 미리 정해놓는게 좋습니다. 특약들을 넣다 보면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화재손해담보 건물/가재, 화재배상 책임담보(주변집), 가족화재벌금, 건물복구비용을 필수로 가져가는게 좋고,

기타 특약으로는 급배수 누출 손해, 붕괴/침강/사태 보상, 도난손해, 화재임시거주비, 12대 가전수리비, 풍수재 손해, 상해후유증 등이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보상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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