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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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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매년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이런 보험들이 모두 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2%입니다. 

만약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추가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의 공제율은 15%입니다.

 

 

  한도 공제율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 15%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보장성보험의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1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 사망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이나 적립보험, 저축보험과 같은 보험들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조건 :

- 배우자와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음.

- 직계비속/입양자 : 만20세 이하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형제자매 :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조건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제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포인트

▷ 보장성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설정하여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의 요건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 차감 후)

 

▷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한 보험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자가 보험을 계약한 후 보험료를 납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