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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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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불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반전세도 포함되고 월세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월세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총 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보육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주택 면적 요건

 집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공제 요건에 충족됩니다. 

※ 상가용 오피스텔, 상가 임차료, 학교 기숙사 월세는 대상이 아님닙니다.

 

 

주의사항

전입 신고 이후의 월세액 지출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전입신고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본의 주소지 또한 같아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 역시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월세 공제의 세액공제율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올 해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공제율이 5%p씩 높아졌습니다.

 공제한도가 연 750만원으로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금액 중 월 62만 5천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공제한도 연 750만원

 

제출 서류

 월세 지급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직접 잘 챙겨야 합니다. (단, LH, SH등의 공공임대료내역은 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 규모 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

이 서류들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공제받는걸 심하게 싫어한다면 당장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시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꽤 크므로 요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