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분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올해는 12얼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납부대상은 2024년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입니다. 오늘은 2분기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동시에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니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차, 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번에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6월에 1년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산출됩니다.
내 차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자동차 연식이 3년차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에 5% 씩 총 50%까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낮은 cc당 세액이 적용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4.12.16. ~ 12.31
2024 납부대상
2024.12.1 기준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앱)
▷ 간편납부 ARS : ☎ 142211
: 전화로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간편납부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
▷ 간편결제 앱(PAYCO,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여 납부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금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차 등과 같이 10만원 미만으로 산정되는 자동차세는 6월에 연세액으로 고지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납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폐차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이라면 매도자와 매주자의 소유 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