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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앞당긴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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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12월12일 목요일 일괄 지급됐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하여 심사 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4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은 가구원 모두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이며 소득 요건은 각 가구유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나뉘어 집니다. 

 

배우자, 자녀 및 부모님과도 함께 살지 않는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부모님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소득이 400만원 미만일 때는 번 돈의 40%를 지급하며, 400만원~900만원 사이면 16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90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면 구가별로 지급액이 줄어들게됩니다. 이처럼 소득구간별 계산방식이 달라 개인마다 실제 받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홑벌이는 결혼은 했는데 한 사람만 돈을 버는 경우와 혼자지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과 사는 경우에 속합니다. 

단, 배우자가 버는 돈이 일년에 300만원 미만일 때는 홑벌이에 속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부부 둘 모두 일을 하며, 일년에 300만원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앞서 2024년 12월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4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24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3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 홈택스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가능, 모바일 / PC 모두 가능),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소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에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격요건이 맞다면 다음 분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